금융지주회사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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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비조치의견 · 3건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회사명에 “지주”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3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등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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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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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