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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피인용 1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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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법 §36
신용정보법 §9의2
신용정보법 §40의3
… 외 7건
10건
6~15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2건
1~2회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2건
1~2회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10

§3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38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3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8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8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8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9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10.5인용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신용정보법§45 감독ㆍ검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cites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45의3111.0위임
금융위원회법§2410.5인용
신용정보법§2410.5인용
신용정보법§30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45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2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3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4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5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6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15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7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9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20의2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2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3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4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6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7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8의3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9의4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40의2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4220.3위임>cites
주민등록법§30120.25인용>인용
상법§64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38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6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e-054
★ 2신용정보법§26의4데이터전문기관1e-053
★ 3신용정보법§6허가의 요건1e-056
·신용정보법§38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0.08
·신용정보법§43의3손해배상의 보장0.01
·신용정보법§45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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