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⑤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⑦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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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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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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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현금융통 정보 오픈마켓 사업자 제공
(신용정보팀 회답 수정작업 중)신용카드 정보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 거래내역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신용카드 정보를 ‘ 양도 ’ 하는 행위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정도인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에 해당하며,불법 현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일시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불법 현금융통에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6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불법 현금융통으로 확정한 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인지 여부 Q1.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 범위 – 신용정보회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신용정보업의 종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 열람·교부 청구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인신용평점 등 열람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②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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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인지 여부 Q1.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 범위 – 신용정보회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신용정보업의 종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 열람·교부 청구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인신용평점 등 열람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②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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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의결서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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