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법 §36
신용정보법 §9의2
신용정보법 §40의3
… 외 7건
신용정보법 §9의2
신용정보법 §40의3
… 외 7건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신용정보법 §11의2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신용정보법 §11의2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10건
§38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2 | 0.15 | cites>인용 |
§38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2 | 0.15 | cites>인용 |
§3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8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8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8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9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5 감독ㆍ검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45의3 | 1 | 1 | 1.0 | 위임 | |
| 금융위원회법 | §2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0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4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2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3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4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5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6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17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19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20의2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2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3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4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6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7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8의3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9의4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2 | 0.3 | 위임>cites | ||
| 주민등록법 | §3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64 | 2 | 0.2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38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6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e-05 | 4 |
| ★ 2 | 신용정보법 | §26의4 | 데이터전문기관 | 1e-05 | 3 |
| ★ 3 | 신용정보법 | §6 | 허가의 요건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38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0.0 | 8 |
| · | 신용정보법 | §43의3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1 |
| · | 신용정보법 | §45의5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