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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8조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3 1항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
"영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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