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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0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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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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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320
2건
1~2회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313
자본시장법 §315
자본시장법 §446
… 외 9건
12건
6~15회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3건
3~5회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3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2

§310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13 보전의무11.0위임
자본시장법§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10.5인용2
자본시장법§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10.5인용3
자본시장법§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20.25인용>인용3

§310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310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3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10.3cites

발신 인용 — §3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0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