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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10조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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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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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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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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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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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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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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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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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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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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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벌칙
"제309조제3항 또는 제3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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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과태료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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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10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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