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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으로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그 집합투자증권 보다 낮을 것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될 것

제4절 모자형집합투자기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