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개정 2016.12.28 >)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삭제<
2016.12.28
>
②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7.7.20
,
2009.1.28
,
2009.7.16
,
2012.3.7
,
2012.4.18
,
2013.2.22
,
2014.8.27
,
2015.4.29
,
2016.12.28
,
2020.7.22
>
1.
주식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리종목
나.
정리매매종목
다.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
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
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
투자유의종목
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
상장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정리매매종목
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4.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