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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개정 2016.12.28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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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삭제<

2016.12.28

>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7.7.20

,

2009.1.28

,

2009.7.16

,

2012.3.7

,

2012.4.18

,

2013.2.22

,

2014.8.27

,

2015.4.29

,

2016.12.28

,

2020.7.22

>

1.

주식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리종목

나.

정리매매종목

다.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

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

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

투자유의종목

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

상장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정리매매종목

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4.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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