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개정 2016. 12.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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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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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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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개정 2007. 7. 20., 2009. 1. 28., 2009. 7. 16., 2012. 3. 7., 2012. 4. 18., 2013. 2. 22., 2014. 8. 27., 2015. 4. 29., 2016. 12. 28., 2020. 7. 22.>
1.주식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관리종목
나.정리매매종목

다.

상장규정

제153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그 밖에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상장규정

제15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투자유의종목
다.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상장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정리매매종목
나.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4조

에 따른다.

<개정 2025. 2. 5.>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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