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20%) 초과가 가능한 요건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외화자산 운용비율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원칙적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ㅇ 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에는 100%까지 투자 가능
* 동 외화자산 운용비율 요건은 13년중 90%에서 70% 인하됨
□ (건의사항) 펀드재산을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100%까지 투자가능한 조건으로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외화자산 운용비율을 인하(예 : 70% → 50%로 인하)할 필요
ㅇ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MSCI Asia Ex Japan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이나(즉,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재산을 외화자산에 80% 이상 투자하여 규정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ㅇ 최근 많은 글로벌 운용사들이 시장지수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아시아국가에 대한 투자전략을 채택중(즉, 원화자산 투자비율이 30%를 크게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피투자펀드가 유연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경우에는 관련 재간접펀드의 국내 출시는 불가능하게 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1항 6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상 원칙적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으나,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재산의 70%이상을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ㅇ 외화자산운용비율을 90→70%이하로 변경시 규제 정합성(외국운용사가 펀드판매를 위해 국내에 펀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60%이상을 해외자산투자의무 등)과 MSCI지수에서 원화비중이 20% 내외라는 점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다만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등의 측면을 감안하여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 추이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비율 조정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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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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