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60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이자지급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6-27 · 의견번호 1607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위만으로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업무만을 위하여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되는 포인트를 발행 관리하고 있는데, 충전한 유상 포인트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별도 등록 등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를 요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발행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과 대가 지급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ㅇ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이용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이자 등을 지급하고 지급한 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은행법」 제2조 제1항제1호).

ㅇ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여・수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행위 이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예치금액을 재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가 필요한 은행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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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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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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