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는 특수관계인 만큼, 상호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3호,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 제1항제4호나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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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1호ㆍ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1호 및 제3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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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이하 '농협상호')' 간 이자율스왑 등 장외파생상품거래 가능 여부 ※ 농협상호는 NH투자증권 최대주주(농협금융지주)의 최대주주(농협중앙회)에 소속된 사업부문이며, 농협중앙회는 전문투자자로서 투자목적의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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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법 제34조 제1항 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농협상호(농협중앙회)는 NH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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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4호나목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이하 같음)를 위해 일정한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대주주 또한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그러한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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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