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기주민등록번호성명ㆍ주소분사무소사무소소재지이사장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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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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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