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11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13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4.1.9, 2024.2.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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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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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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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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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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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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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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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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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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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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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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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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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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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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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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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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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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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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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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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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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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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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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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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cites
상법
§344의3 1항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 outgoing제344조의3
cites
상법
§369 2항 의결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 outgoing제36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1항 3호 기업결합의 제한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 outgoing제9조
인용
상법
§342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342조의2
인용
상법
§9 소상인
"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
→ outgoing제9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
→ outgo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3호 정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1항 정의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
→ outgo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14호 정의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 outgoing제2조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2 1호 정의
"」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
→ outgo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8항 2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
→ outgoing제9조
인용
법인세법
§51의2 1항 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 outgoing제51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2 1호 정의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 outgoing제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
← incoming제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미"
← incoming제1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 incoming제14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
"1. 제1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 incoming제130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
← incoming제4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18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제17조에 따른 기"
← incoming제2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
← incoming제21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간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incoming제9조
인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이하 제9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
← incoming제8조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2조 정의
"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말한다.3. "신고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4. "상"
← incoming제2조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3조 의견통보
"① 심사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 incoming제3조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6조 시정방안의 제출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면 또는"
← incoming제6조
인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8조 시정방안 제출 요청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법 제11조제7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고회사로 하여금 해당 기한 내"
← incoming제8조
대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2조 수정절차의 종료
"로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제11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2. 신고회사가 심"
← incoming제12조
cites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3조 수정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법 제13조의2제4항의 "시정방안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1조제1항의 수정절차 개시문서가 신고회사에게 도달된 날부터, 제12조제1항의 수정"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30조 과태료
"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5. 신고의무 위반"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 incoming제130조
인용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3) 신고"
← incoming제530조의2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7조 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가 법 제11조에 따른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 및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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