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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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甲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육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甲 은행 등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甲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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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상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에 해당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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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관련 교육세법 시행령의 외환매매익 또는 파생상품 거래손익으로 통산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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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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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경위,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되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2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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