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5.12.23>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56199" alt="img159656199" >
2.┌──┬───────────────────┬────────────────────────┐
3.│호별│과세표준 │세율 │
4.├──┼───────────────────┼────────────────────────┤
5.│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6.│ │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
7.├──┼───────────────────┼────────────────────────┤
8.│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9.│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10.│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11.├──┼───────────────────┼────────────────────────┤
1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13.│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14.├──┼───────────────────┼────────────────────────┤
15.│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16.│ │ │100분의 30으로 한다. │
17.│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18.│ │ │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
19.│ │ │70을 초과하는 주류 │
20.│ │ │ 다. 삭제 <2025.12.23> │
21.└──┴───────────────────┴────────────────────────┘
22.</img>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세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