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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액

나.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신탁할 것
2.금융투자업자가 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운용토록 지시할 것
3.금융투자업자는 제1호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제72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예치금융투자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투자자가 다른 예치금융투자업자로의 계좌이관을 신청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만,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