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1.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융투자업자(이하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2.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3.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은행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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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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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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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 제1항제2호의 행위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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