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1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영
1.제116조, 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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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