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전산시스템 공동구축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위원회 · 2016-07-07 · 의견번호 1607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 등은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고객정보 보호 및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간의 이익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규정된 공동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BNK금융그룹 내 Two-Bank 체제로 운영중인 부산․경남은행이 IT부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물리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H/W장비(서버, 디스크 등)에 부산․경남은행의 데이터(고객정보 포함) 등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공동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 등은 전산시스템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고객정보 보호 및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간의 이익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에서 정한 공동사용기준(방화벽 설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안전대책 설정․운용, 보안대책 마련 등)을 따라 야 합니다.
ㅇ 다만,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이러한 공동사용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세부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1③)도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 서, 금융회사가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시스템이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른 공동사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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