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
금융제도팀 · 2017-02-0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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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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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국내회사에 한해 지배를 허용하고 있음
*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 제1항 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ㅇ ’16.5.31.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여전히 손자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63호
2. 주요내용
마. 금융지주의 PEF 투자제약 해소(안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43조의3)
투자활성화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인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PEF를 증손회사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PEF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P)의 존재로 그 성질상 발행주식 100% 소유가 불가능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PEF를 운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함
ㅇ 따라서, 입법예고된 내용이 실제 법규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손자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이 금지됨
ㅇ PEF는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모순이 발생함
ㅇ 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이유로 역차별 문제 발생
□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유형에 관계없이 집합투자업자인 손자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판단 이유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는 비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비대칭적인 자산(대출)-부채(예금) 구조의 문제, 신용창조 기능에 따른 Bank-Run 가능성 등)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손자회사 이하로의 수직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의 역차별 문제가 아니며 은행지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임
따라서 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은행지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함이 마땅하며, 현행 법령상 은행지주회사라 하더라도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손자회사로 PEF의 지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지주에 대한 차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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