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48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기준 상향 조정

보험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이 신규로 모집하는 1개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을 100분의 25로 제한

ㅇ 이로 인해 농협보험 등 특정보험사가 고객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수 없어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저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및 자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ㅇ 농협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농어민이라는 특성이 있는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 적용은 불합리

ㅇ 특히, 농협은 경제사업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로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 등을 감안하여 1개 보험회사당 25% 제한 적용대상 기준 산정시 농협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경제자산을 제외한 신용자산만으로 산정할 필요

□ (건의사항) 시중은행과 규모 측면에서 열위한 농축협의 현실과 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자산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도록 방카슈랑스 25% 규제대상을 완화하거나,

ㅇ 총자산 기준 산정시 경제자산을 제외한 신용사업자산만을 산정기준으로 적용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6항

판단 이유

□ 농협법 부칙 개정으로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재유예되었고,

ㅇ 동 취지에 맞춰 농협의 신경분리 추진시 함께 유예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재유예도 추진중입니다.

* 16.12.15일 ~ '17.1.25일 : 입법예고

□ 다만, 건의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점포별 모집인원수에 대한 규제는 재유예(2022년까지)되었고,

ㅇ 농협법 부칙 개정(16.12.27일)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25%규제도 재유예(2022년까지)되었습니다.

□ 자산규모는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16.12월 농협법 개정시에도 농협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보험업계 전반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기준으로서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