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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이 신규로 모집하는 1개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을 100분의 25로 제한
ㅇ이로 인해 농협보험 등 특정보험사가 고객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수 없어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저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및 자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ㅇ농협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농어민이라는 특성이 있는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 적용은 불합리
ㅇ특히, 농협은 경제사업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로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 등을 감안하여 1개 보험회사당 25% 제한 적용대상 기준 산정시 농협에 대해서는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경제자산을 제외한 신용자산만으로 산정할 필요
□(건의사항) 시중은행과 규모 측면에서 열위한 농축협의 현실과 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가 자산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도록 방카슈랑스 25% 규제대상을 완화하거나,
ㅇ총자산 기준 산정시 경제자산을 제외한 신용사업자산만을 산정기준으로 적용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6항
판단 이유
개정으로 농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가 재유예되었고,
ㅇ동 취지에 맞춰 농협의 신경분리 추진시 함께 유예되었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재유예도 추진중입니다. * 16.12.15일 ~ '17.1.25일 : 입법예고
□다만, 건의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른 점포별 모집인원수에 대한 규제는 재유예(2022년까지)되었고,
개정(16.12.27일)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25%규제도 재유예(2022년까지)되었습니다.
□자산규모는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16.12월 농협법 개정시에도 농협에 대한 특례 적용시 보험업계 전반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기준으로서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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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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