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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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은행법
§16의2 3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은행법
§16 1호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 1항 1호 가목 자산운용의 제한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인용
예금자보호법
§2 5호 정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인용
은행법
§34 2항 건전경영의 지도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
"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인용
은행법
제15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은행법
제15조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인용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cites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
위임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인용
은행법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은행법
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조
은행법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
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비인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신청인의 자격 요건, 은행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15조,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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