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은행법 목차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2 · 권역 13
← §14   §15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은행법 §59
은행법 §8
… 외 25건
28건
16회+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은행법 §16
은행법 §16의2
은행법 §16의3
… 외 16건
19건
16회+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은행법 §15의3
은행법 §69
2건
1~2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은행법 §15의3
은행법 §16
은행법 §16의4
… 외 13건
16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ㆍ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은행법 §16의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인터넷전문은행법 §5
… 외 4건
7건
6~15회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2

항·호 단위 매핑 44

조 단위 28

§15 ① 제1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11.0위임
은행법§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11.0위임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21.0위임>위임
은행법§2 정의21.0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10.5인용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10.5cites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5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20.4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9 업무계속의 특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20.15cites>인용
은행법§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11.0위임1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21.0위임>위임1
은행법§2 정의21.0위임>위임1
은행법§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11.0위임2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21.0위임>위임2
은행법§2 정의21.0위임>위임2

§1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11.0위임
은행법§69 과태료10.5인용

§15 ③ 제3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11.0위임
은행법§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11.0위임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1.0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10.5인용
은행법§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10.5인용
은행법§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10.5인용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10.5인용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은행법§69 과태료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10.5cites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5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20.4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9 업무계속의 특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20.15cites>인용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1.0위임1

§15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1.0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20.4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9 업무계속의 특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20.15cites>인용

§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cites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은행법§8 은행업의 인가10.3cites
은행법§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20.3위임>cites
전자정부법§36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20.3위임>cites
은행법§10 자본금 감소의 승인20.24준용>cites
은행법§11의2 예비인가20.24준용>cites
은행법§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20.24준용>cites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51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20.15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자산관리공사법§2 정의20.1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 관청 인가 약관 등20.15인용>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9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20.15인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15인용>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cites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대조>cites
은행법§11 신청서 등의 제출20.15인용>cites
은행법§12 인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은행법§66 벌칙20.15인용>cites
은행법§9 최저자본금20.15인용>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6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20.15위임>cites
전자정부법§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20.15위임>cites
근로복지기본법§12 융자업무취급기관20.15위임>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인터넷전문은행법§4 최저자본금의 특례20.15cites>cites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10.5인용
예금자보호법§2510.5인용
예금자보호법§2610.5인용
예금자보호법§34210.5인용
은행법§2210.5인용
은행법§2510.5인용
자본시장법§811110.5인용
예금자보호법§12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32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7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120.5인용>위임
은행법§34210.3인용
은행법§3220.3cites>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081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4120.2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41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6의31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33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은행법§58120.25인용>위임
은행법§8120.25인용>인용
한국은행법§6920.2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1120.2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24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30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6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820.25인용>위임
은행법§331220.15인용>인용
은행법§331320.15인용>인용
은행법§331420.15인용>인용
국가재정법§5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5 PageRank 0.00014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