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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15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6
피인용:2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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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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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 incoming제13조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
"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
← incoming제6조의2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41조의4
cites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8조
인용
은행법
제15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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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15조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 incoming제15조의4
인용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 incoming제16조
cites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
← incoming제16조의2
위임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은행법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은행법
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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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은행법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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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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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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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비인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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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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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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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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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신청인의 자격 요건, 은행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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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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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15조,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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