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4.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ㆍ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⑥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인 경우
3.「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인 경우
4.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함께 인용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 함께 인용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은행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은행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은행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4항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5조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5항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8조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은행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