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산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인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위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기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가산금은 甲 회사가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착오가 없었다면 공사대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109조, 제741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2항 제4호, 제15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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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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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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