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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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고시
↳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의 서식 고시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인용
부가가치세법
§61 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인용
소득세법
§1의2 1항 2호 정의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2 3호 정의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
cites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인용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기타 수입금
"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cites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 회원의 자격
"현재 2년 이상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실물사업자. 이 경우 실물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의 일반과세자에 한한다."
cites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4조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
"④ 제2조제1항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
cites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0조 적용 제외
"제2조제7항제3호의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2조제7항제4호의 통신과"
cites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3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
"제2조제7항제2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
인용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cites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cites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시험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1.제2조제5호의 표준 인증시험2.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3조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
cites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4조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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