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9."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부가가치세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2호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8건
전체 68건 →조세범처벌법위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사잔대금등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만 인정되고, 용역의 국내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2조 제8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 ‘’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에게서 매수한 후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甲이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甲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甲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부칙(2017. 12. 19.)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 또는 관리용역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소원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 시 10% 가산세를 부과한 구 법인세법 조항이 비례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의무는 평등권·실질과세·조세법률주의·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8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