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1676 판례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6.22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16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니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구청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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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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