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86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999.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입법취지 및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8호 규정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 참조)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7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8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7호 참조), 주택법 제16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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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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