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32628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3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326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유사한 문양인 " " 또는 " "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므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乙 등이 생산·판매하는 가방 제품에 사용된 문양 " " 또는 " "이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乙 등이 위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하여 甲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내세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 남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이 위 문양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50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67조, 민법 제2조, 제75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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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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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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