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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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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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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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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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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