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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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상표권침해금지등
""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乙 등이 생산·판매하는 가방 제품에 사용된 문양 " " 또는 " "이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乙 등이 위 문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들에 관해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하여 甲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자신들의 등록상표권을 내세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 남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이 위 문양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구 도시정비법 제75조 제2항,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조사하거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乙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丙 등이 甲 조합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지는데, 乙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乙은 丙 등에게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조합은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과 공동하여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丙 등이 입은 손해는 丙 등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丙 등이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0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2] 甲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丙 주식회사가 甲의 배우자가 분양전환 합의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
본문 인용: 00170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구 임대주택법상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 계약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고 이에 부수한 부제소합의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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