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82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8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제계약 약관에서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자) 및 그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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