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9357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93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통지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사실의 통지 없이 양도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민사조정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220조,제461조 / [2]민법 제450조,민사집행법 제26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1조 · 준재심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0조 · 배당요구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4조 ·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조 · 집행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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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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