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9357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93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통지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사실의 통지 없이 양도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민사조정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220조,제461조 / [2]민법 제450조,민사집행법 제264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