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등이 물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한 후 乙 회사 등이 보증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그들이 각각 지정한 丁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가장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공급받았다는 인수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그러한 가장거래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甲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물품공급업체인 丁 회사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甲 회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보증인 지위에 있는 丙 회사 역시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