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7978 판례

보증보험금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79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등이 물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한 후 乙 회사 등이 보증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그들이 각각 지정한 丁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가장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공급받았다는 인수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그러한 가장거래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甲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물품공급업체인 丁 회사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甲 회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보증인 지위에 있는 丙 회사 역시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2조 / [2]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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