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6659
판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6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속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형법 제347조 제1항,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제4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