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6659 판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66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속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형법 제347조 제1항,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제4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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