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7437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제3자뇌물수수(변경된죄명: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74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이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

[4]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취지 및 당내 경선에서 상대방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특정인을 매수하려는 목적에서 정당한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진 금품 제공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1호 /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 [4] 공직선거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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