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마122 판례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2.10.11 · 자 · 사건번호 2010마1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상태의 쌍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의 법적 성질(=공익채권)

[2]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해상운송인과 매수인)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인과 매수인이다.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7호 / [2] 상법 제48조, 제7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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