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공익채권의 변제 등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공익채권채무자재산이법원담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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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1, 2010.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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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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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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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