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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