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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8조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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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1항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 1항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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