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과실로범한금고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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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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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상고심의 심판 범위와 상고이유의 범위, 폭력행위처벌법상 '2인 이상 공동' 상해·폭행의 의미, 업무방해죄 위력의 판단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364조 인용판례 상세 →
강제집행면탈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추심신고를 한 경우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된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객체인 ‘재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책임재산을 이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고,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 기대권, 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또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3]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처(前妻) 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甲 회사가 거래처인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乙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별도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甲 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채권 중 일부를 피고인 등에게서 변제받거나 丙 회사에서 추심하였더라도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丁 회사는 甲 회사와 동일한 법인으로서 상호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丁 회사를 설립한 다음 …
본문 인용: 001692 제36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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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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