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대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2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이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2]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6.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49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호(현행제71조 제11호 참조),제63조 제1항 제1호(현행제7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66조(현행제75조 참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3]형법 제1조 제2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현행제75조 참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3.17. 법률 제10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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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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