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1.삭제 <2011.3.29>
2.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 <2020.2.4>
3.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삭제 <2012.2.17>
5.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