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1.삭제<2011.3.29>
2.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2020.2.4>
3.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삭제<2012.2.17>
5.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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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채권추심원들의 무단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벌규정에 따른 유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입법 취지,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전반적 규율 체계와의 균형 및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체계적·합리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
본문 인용: 000030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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