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삭제 <2020.2.4>
2.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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