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삭제<2020.2.4>
2.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망법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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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이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6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의 입법 취지, 규율구조, 규정내용, ‘운용’ 및 ‘방해’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가 파괴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에 의하여 규제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프로그램만을 규제하여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0030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영리목적 광고전화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며, 마케팅 동의기간 연장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소관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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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영리목적 광고 전화를 통한 정보전송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며 마케팅 동의기간 연장은 정보통신망법 소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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