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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망법 · 제6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 국제협력

정보통신망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삭제 <2020.2.4>
2.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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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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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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