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1심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산신청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하면서 보정 요구에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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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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