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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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파산선고·면책
파산신청의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하려면 법령상 요구되지 않은 보정을 강요하거나 시정 기회 없이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30 제7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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