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마861 판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 2012.04.17 · 자 · 사건번호 2010마8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제22조 제2항 참조),제55조(현행제29조 참조),제178조(현행제100조 참조),제183조 제2항(현행제105조 제2항 참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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