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마861
판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 2012.04.17 · 자 · 사건번호 2010마8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제22조 제2항 참조),제55조(현행제29조 참조),제178조(현행제100조 참조),제183조 제2항(현행제105조 제2항 참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51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 ·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5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2조 · 신청주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5조 ·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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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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