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기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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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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