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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9조(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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