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채무자파산신청출자지분각호서면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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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신청의 취지
5.신청의 원인
6.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채권자목록
2.재산목록
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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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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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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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