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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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신청의 취지
5.신청의 원인
6.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채권자목록
2.재산목록
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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