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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 신청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2조(신청서)

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신청의 취지
5.신청의 원인
6.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채권자목록
2.재산목록
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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