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723 판례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잔존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등 관련 법령들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시까지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 지출하였다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사업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다시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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