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0182 판례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01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 경우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위 각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0.1.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삭제), 제46조 제4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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