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벌칙
영유아보육법
조문 본문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5.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2013.1.23, 2014.5.28, 2015.5.18, 2020.4.7, 2020.12.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영유아보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임 §2,6,7,8,9,9의3,10,11,12,13,14,14의2,15의5,18의3,18의4,18의5,19,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3의2
고시
↳ 고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위임 §20의12
고시
↳ 고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8,21
교육부령
↳ 교육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위임 §20의8,22,23의2,24,25의3,25의5,26의2
cites
영유아보육법
§15의5 5항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인용
영유아보육법
§13 1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
인용
영유아보육법
§22의2 1항 명의대여 등의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인용
영유아보육법
§34 무상보육
"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인용
영유아보육법
§34의2 양육수당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
인용
영유아보육법
§34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인용
영유아보육법
§38 1항 보육료의 수납 등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인용
영유아보육법
§38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
인용
영유아보육법
§45 1항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cites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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