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
PRECEDENT · 2010다11415
판례
보증 채무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14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를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丙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전 甲 회사의 丁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사안에서, 분할 후 甲 회사와 乙 회사 등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연불금융 채무는 丙 은행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하여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된 후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 채무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로 나누어지고 지급보증한 채무도 금액 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른데, 연불금융 대출을 한 丁 은행이 분할 후 甲 회사에게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한 사안에서, 丁 은행이 분할 전 甲 회사 내지 분할 후 甲 회사 및 乙 회사 등과 지급보증부 채무와 무보증 채무를 안분한 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회수금은 우선 위 약정에 따라 6회분까지의 분할상환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회수금은 7회분 분할상환금을 전액 소멸시키기 부족하므로 丁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7회분 분할상환금 중 순위가 앞서는 무보증 채무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연불금융 주채무 부분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甲 주식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지급보증한 丙 은행이, 분할 전 甲 회사가 분할 후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丁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됨으로써 분할 전 연불금융 채무와 분할 후 연불금융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분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전 발생한 연불금융 채무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5]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미리 정한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 변제자에게 별도로 변제충당 지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6] 甲 주식회사에 연불금융 대출을 한 乙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 및 여신규정 조항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회수한 돈을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428조,제429조,상법 제530조의9 / [2]민법 제105조,제476조,제477조,제479조 / [3]상법 제209조,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 [4]민법 제428조,제430조,상법 제530조의9 / [5]민법 제476조 / [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7]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55조
민사소송법 제20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