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1415 판례

보증 채무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14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 주식회사를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丙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전 甲 회사의 丁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사안에서, 분할 후 甲 회사와 乙 회사 등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연불금융 채무는 丙 은행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하여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된 후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 채무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로 나누어지고 지급보증한 채무도 금액 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른데, 연불금융 대출을 한 丁 은행이 분할 후 甲 회사에게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한 사안에서, 丁 은행이 분할 전 甲 회사 내지 분할 후 甲 회사 및 乙 회사 등과 지급보증부 채무와 무보증 채무를 안분한 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회수금은 우선 위 약정에 따라 6회분까지의 분할상환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회수금은 7회분 분할상환금을 전액 소멸시키기 부족하므로 丁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7회분 분할상환금 중 순위가 앞서는 무보증 채무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가 丙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연불금융 주채무 부분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甲 주식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지급보증한 丙 은행이, 분할 전 甲 회사가 분할 후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丁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됨으로써 분할 전 연불금융 채무와 분할 후 연불금융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분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전 발생한 연불금융 채무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5]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미리 정한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 변제자에게 별도로 변제충당 지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6] 甲 주식회사에 연불금융 대출을 한 乙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 및 여신규정 조항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회수한 돈을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428조,제429조,상법 제530조의9 / [2]민법 제105조,제476조,제477조,제479조 / [3]상법 제209조,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 [4]민법 제428조,제430조,상법 제530조의9 / [5]민법 제476조 / [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 [7]민법 제476조,제477조,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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