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504
판례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50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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