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013
판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01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