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5183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5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乙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甲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