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乙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甲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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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5조
지방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38조
지방세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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