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5183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5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乙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甲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9조 · 면허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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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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