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5183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5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乙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甲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